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예46019-13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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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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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예46019-136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6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678)
원 제목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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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