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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이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국세청 예규(소득46011-3140, 1997.12.4)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등도 이와 같은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자산을 말합니다. 기존 국세청 예규 소득46011-3140, 1997.12.4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제5항제2호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3140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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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48 (<time datetime="2000-04-20">2000.04.20</time> 회신),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63)
- 원 제목
- 사업용자산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