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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자산 취득대가의 실제 지출액 기준일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分割合倂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투자준비금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 취득대가를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기준일.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할 때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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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030 (<time datetime="2003-01-06">2003.01.06</time> 회신),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06)
- 원 제목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기준일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