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278회신일 2001.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27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형자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법인이 옹벽, 소각로와 계근대를 사용한다. 소각로와 계근대는 지하에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전제된다.

질의요지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ㆍ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에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 계근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사업용자산 범위.

회답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사업용자산에는 옹벽이 포함되지 않으며, 옹벽은 구축물에 포함된다.

2. 지하에 설치하지 않은 소각로와 계근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4부3597 심판결정
    2005.10.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제도46012-1027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278 (2001.03.27 회신),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65)
원 제목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사업용자산 범위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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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