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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미지급소득세를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23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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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미지급소득세를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전환일 전 발생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공제한다.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과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전환일 전 발생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 법인전환일 이전에 해당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70 - 272, 1998. 9. 23 및 재일 46014 - 1465, 1997. 6. 13)과 유사사례 (국심 91서2205, 1991. 12.

1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재산46070-272, 1998.9.23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ㆍ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법인전환일은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한다. 다만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해당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공제한다.

3.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을 말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46070-272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34 (<time datetime="2002-02-26">2002.02.26</time> 회신),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미지급소득세를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58)
원 제목
개인기업이 법인전환시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