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2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9.30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3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한다. 다만,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제5종 제1류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을 포함하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중기를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의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48 (<time datetime="1999-12-09">1999.12.09</time> 회신),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76)
원 제목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