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2000년에 인도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0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2000년에 인도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인도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년에 인도한 경우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인도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해당 자산은 대금 청산 전에 2000. 1. 1 이후 인도되었다.

질의요지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 이후 대금 청산 전에 인도하는 경우 세액공제액이 추징되는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용자산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 이후 대금 청산 전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1 (<time datetime="2000-09-09">2000.09.09</time> 회신), "2000년에 인도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8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817)
원 제목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액의 추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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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