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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11.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보유하였다.
질의요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이 포함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적용 자산이 포함됩니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해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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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616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3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385)
- 원 제목
-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