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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2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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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에 투자하였다. 해당 사업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았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함)하고 같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 부터는 같은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간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97.6.3일 이후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고 제27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 이후부터 제118조제2항에 따른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합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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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20 (<time datetime="1998-06-18">1998.06.18</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422)
원 제목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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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