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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를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개별 자산의 구조와 용도를 확인해야 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질의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한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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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7 (<time datetime="1998-03-28">1998.03.28</time> 회신), "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6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654)
- 원 제목
-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