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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했다.
질의요지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기제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영위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구2113 심판결정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2서1837 심판결정2013.07.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3서3386 심판결정2004.02.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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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38 (2003.01.22 회신),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26)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창업에 해당하여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