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647회신일 1999.10.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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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05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인 선박을 금융리스로 취득한다.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사업용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친 투자금액 산정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됩니다.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647 (1999.10.05 회신),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12)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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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