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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순차 이월공제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해 투자하였다.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주는 규정으로 동 법에 따라 ‘최저한세’ 및 ‘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하며 이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을 새로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액의 소득세를 공제하여 주는 규정으로 동 법에 따라 ‘최저한세’ 및 ‘세액의 이월공제’가 적용됩니다.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순차적으로 이월공제하며 이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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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210-72 (<time datetime="2000-01-14">2000.01.14</time> 회신), "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645)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 미제출시 경정 등의 청구로 세액공제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