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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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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설립법인의 폐업·자산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후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어떤 경우 면제세액이 추징되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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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4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9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972)
- 원 제목
-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