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2-10439회신일 2001.04.0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1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06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했다. 법인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000.12.29.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을 매입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의 적용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4조(2000.12.29. 개정전의 대통령령) 제2항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2000.12.29. 개정전의 법률)의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는 징수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0439 (2001.04.06 회신),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77)
원 제목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중고자산 매입시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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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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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