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4회신일 2000.03.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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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17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한다.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한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본문(원문)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고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며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방법.

회답

감면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른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감면 외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5부1102 심판결정
    2015.04.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4 (2000.03.17 회신),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45)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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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