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법인이 감면기간 중 사업용자산 투자를 완료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동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기간 중 투자를 완료하고도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을 이후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 중 사업용자산 투자를 완료하고 같은법 제2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동법 제127조제4항에 따라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공제받지 않은 대상세액은 동법 제144조 제1항의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4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1항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2-12118 (2001.07.13 회신),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5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515)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경과후 임시투자세액 이월공제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