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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2. 최신 회답1999.05.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소득46011-2014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업자는 두 세액감면·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1990년 1월 1일 전부터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계속했고 1998년 7월 사업용 기계장치를 추가 설치한 경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소득46011-1620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