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193회신일 2003.01.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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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4조 및 제5조를 적용할 때 해당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부1842 심판결정
    2023.03.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93 (2003.01.27 회신),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0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014)
원 제목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