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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70-27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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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전환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전환 전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는 부채로 공제한다.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전환 전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는 부채로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이고, 사안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설립등기일은 1997.12.11.이며,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면서 출자금액의 기준인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1997.12.31.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①의 경우, 1997. 12. 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기준이 되는 동법시행령 부칙(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2호)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을 말하며,

2. 귀 질의 ②의 경우, 동법 제124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며,

3. 귀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합계액을 말하고,

4. 귀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1997. 12. 11)이므로 1997. 12. 31 개정전 동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97.12.31. 개정세법을 적용할 때 법인전환일과 사업양수도 방식의 순자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질의 ①의 경우, 1997.12.31.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8항을 적용할 때 부칙 제10조 제2항의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질의 ②의 경우, 같은 법 제124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제29조 제4항 및 제2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해당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 합계액에서 공제합니다.

3. 질의 ③의 경우,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업용자산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을 말합니다.

4. 질의 ④의 경우, 법인전환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인 1997.12.11.이므로 1997.12.31. 개정 전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8항을 적용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70-272 (<time datetime="1998-09-23">1998.09.23</time> 회신),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62)
원 제목
개정세법(1997년 12월31일)이 적용되는 “법인전환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