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99.1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조예46019-136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법인46012-699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테이너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