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50회신일 1997.03.14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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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4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신규취득이나 기술 개발·혁신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있다.

질의요지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가능함

본문(원문)

1.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01.01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2.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실제 기술개발비가 발생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비용처리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제조업ㆍ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회답

1. 제조업·광업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01.01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실제 기술개발비의 발생 및 당해 과세연도의 비용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0 (1997.03.14 회신),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38)
원 제목
제조업ㆍ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설정 가능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