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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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5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4.04.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 대여금으로 인정된 매출누락액은 유보인가?
내국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입금된 매출누락액을 대여금으로 인정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이 내국법인의 대여금으로 인정되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대여금에 해당하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찰 수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사외유출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8.11.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2008.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7 조직변경 후 세무상 금액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 법인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8.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조직변경 때 이월결손금, 유보금액과 이월공제세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 가능 과세연도까지 변경 후 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내국법인이 수정신고 기한내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 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
법인세국세기본법2008.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금액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7.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할세무서장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조사 확인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자료상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법인이 질문조사를 받고 가공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사외로 유출된 가공매입금액 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거래를 조사에서 확인한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확인서에 날인한 뒤 회수하고 수정신고해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로 가공매입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령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조직변경 전 결손금과 유보액이 승계되나?
비영리법인이 상법 등 법률의 개정에 따라 새로운 법인으로 조직변경 되면서 종전의 수익사업 부문을 별도의 대가없이 승계하여 계속 영위시 변경 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처분된 금액은 변경후의 법인에 승계
법인세법인세법2006.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변경될 때 결손금 등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종전 수익사업을 대가 없이 승계해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액도 승계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확인조사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법인이 거래처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확인조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확인조사를 받은 후 대표자로부터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소득처분은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 내부에 유입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장부상 회수 처리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회수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1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5.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5 가공매입금을 가수금과 상계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5.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대표자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자 수정신고기한 내 상계 회수라면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 요건을 충족한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26 가공경비 회수액을 즉시 인출하면 유보처분되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면서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입금 즉시 인출하여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보처분 할 수 업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하며 회수한 금액을 즉시 인출해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3.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사외유출액을 2004.1.1. 이후 실제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입금 즉시 인출해 귀속자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로 인정되지 않으면 사내유보로 처분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
법인세-2003.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28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3.0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29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 가공원가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법인이 2001년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 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했다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 사안에 법인세법시행령의 2001.12.31.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출된 매출누락액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이며, 사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기한 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 후 익금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하되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이다. 사내유보로 처분하더라도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그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자료를 이용한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2.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수정신고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2001년에 안내문을 송달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세-2002.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채권은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본다.

34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1.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 조직변경 시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나?
법인이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0.08.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할 때 세무상 금액이 승계되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변경 후 법인에 승계되고 이월공제세액도 일정 기간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세액은 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6 공사부담금 상계 시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의 세부조정 방법
법인세-2000.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 표시한 법인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하면 그 금액을 익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한다.

37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
법인세-2000.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8 고정자산에서 차감한 공사부담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한 일시상각충당금은 사내유보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2000.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사부담금을 취득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법인세법인세법2000.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하면 익금산입·사내유보와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1999.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과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돌린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4 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와 상계할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
법인세법인세법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8.12.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수정신고한 매출누락액이 부도 나면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가?
법인이 ’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외상매출금의 계상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법인세-1998.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을 수정신고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사외유출액은 실제 귀속자의 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입증되면 사내유보한다.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등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48 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법인세-1998.09.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 해당 여부는 법인의 관련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49 사외유출금을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이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입금한 금액이 위 사외유출 금액의 회수금액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할 것
법인세-1998.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 입금액이 실제 회수금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50 사외유출금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후에 당해 사업연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까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1997.04.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금을 회수하고 경정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액을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수액은 유출일부터 회수일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