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시가 초과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양도소득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 처분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2.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같은 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6 (2008.11.07 회신),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67)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