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06회신일 2008.1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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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7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였다. 시가 초과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 후 동 자산을 처분할 때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에 의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2. 부당행위계산 부인 금액에 양도소득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1. 시가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후 자산 처분 시 손금불산입합니다.

2. 개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면 같은 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면 같은 항 제3호 자목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6 (2008.11.07 회신),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967)
원 제목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소득처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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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