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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 수사 후 회수해 수정신고한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로 조성한 부외자금의 사외유출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회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평가차익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4.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외로 유출했다. 그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유권해석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1(2009.2.25)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그 부외자금을 사외로 유출한 것이 검찰 수사에 의하여 확인된 후 당해 법인이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 한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4항 단서(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정신고 시 대표이사 횡령금액 등 사외유출금액의 소득처분.
회답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을 다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이 매출누락 및 가공경비로 부외자금을 조성해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된 후 유출금액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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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564 (<time datetime="2009-05-12">2009.05.12</time> 회신), "수사 후 회수한 횡령액을 사내유보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7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787)
- 원 제목
- 수정신고시 대표이사 횡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