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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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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지급금과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을 상계했다가 다음 연도에 되돌린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가지급금 등은 익금,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하고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결산 확정 때 변제받지 않은 가지급금 등 채권을 무관한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에는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다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변제받지 아니한 가지급금 등 채권을 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한 후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에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으로 다시 계상한 경우에,
이를 상계한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동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채권의 포기행위 없이 단순한 회계처리상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지급금 등 채권을 부가가치세예수금과 상계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반대분개한 경우의 법인세 처리.
회답
상계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가지급금 등은 익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예수금은 손금에 산입해 각각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채권 포기 없이 단순히 회계처리상 자산과 부채를 상계한 것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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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3 (1999.09.07 회신), "가지급금과 부가가치세예수금 상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13)
- 원 제목
- 부가가치세예수금과 가지급금을 상계 후 반대분개시 세법상 처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