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하면 이월결손금과 사내유보 처분액은 조직변경 후 법인에 승계된다. 이월공제세액도 조직변경 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했다. 조직변경 전 이월결손금, 사내유보 처분액 및 이월공제세액의 승계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가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법인46012-1698(2000.08.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698, 2000.08.07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조직변경전 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세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이 조직변경전 법인의 공제가능 과세연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1698 미분양주택을 3년 임대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5970 심판결정2022.08.29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1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2026.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25.09.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2025.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2025.04.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2024.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183 (2001.09.17 회신),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은 조직변경 후 승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7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716)
- 원 제목
- 유한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조직변경 후 주식회사의 이월결손금으로 승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