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회신일 2005.10.0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05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또는 자료상거래 혐의자료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받았다. 이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위장・가공자료, 자료상거래 혐의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2.19. 이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명 안내문을 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

회답

2005. 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2005.10.05 회신),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426)
원 제목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