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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았다.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신고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시 사내유보로 처분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64, 2002.10.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법인46012-164, 2002.10.16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는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유사사례인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 【재법인46012-164, 2002.10.16】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법인46012-164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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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23 (<time datetime="2003-11-07">2003.11.07</time> 회신), "소명 안내 후 회수한 매출누락액 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53)
- 원 제목
-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기한내 익금산입하여 신고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