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1회신일 1999.06.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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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16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채권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해도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시행령상 범위액을 초과해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상매출금·대여금과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려고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당해 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1 (1999.06.16 회신), "대주주 가지급금에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2)
원 제목
대주주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불능으로 대손충당금 설정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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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