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8회신일 1998.12.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29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7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7. 삭제<1999.12.31>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의2조 제1항 제2호: 제94의2조에서 제10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16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할 채무를 면제받아 부채가 감소하였다. 특정법인의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결손법인․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및 특정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면제받음으로써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제6호) 규정의 수익에 해당합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특정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준 이익에는 같은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ㆍ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9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8 (1998.12.07 회신),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36)
원 제목
채무면제익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