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73회신일 2000.04.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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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4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계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계한 감가상각비는 익금에 산입해 사내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해 기타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했다. 부담금은 익금에, 일시상각충당금은 손금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우리청 회신문(법인46012-732, 2000. 3.17)에 따라 동 공사부담금을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일시상각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때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상계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2-732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비는 원가에 포함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73 (2000.04.04 회신), "공사부담금과 감가상각비를 상계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6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623)
원 제목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의 세무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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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