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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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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경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질에 따라 경정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내유보 해당 여부는 법인의 관련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하였다.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의 경정방법과 소득처분
회답
법인이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그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함.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이와 관련된 거래사실을 모두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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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7 (<time datetime="1998-09-25">1998.09.25</time> 회신), "가공세금계산서의 세액과 소득처분은 어떻게 경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2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232)
- 원 제목
- 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교부한 경우 경정방법과 소득처분 문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