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9회신일 2002.03.2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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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가공채권은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외상매출금 등 가공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와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가공채권은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니라 가지급금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특정인이 자산을 유용하고 있으며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소득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2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출채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자산을 유용하고 있고 회수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9 (2002.03.21 회신), "가공매출채권을 계상하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9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922)
원 제목
가공매출 채권을 계상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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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