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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공자산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가공자산은 익금산입해 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가공자산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다. 해당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는 경우 회수 가능성의 객관적 입증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처분하고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계상한 가공자산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며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 가공자산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다만, 당해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가공자산을 익금에 산입하고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한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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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6 (<time datetime="2005-11-04">2005.11.04</time> 회신), "가공자산은 익금산입 후 가지급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22)
- 원 제목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