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02회신일 2014.04.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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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1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정규증빙 과소수취에 따른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다. 이후 해명대상과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내역에 대해 과세관청으로부터 정규증빙을 과소수취하여 일부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다는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후,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에 동일한 유형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이하 “해당금액”이라 함)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은 내국법인이 해명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동일 유형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본문에 따라 사내유보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02 (2014.04.01 회신), "다른 사업연도 가공경비 수정신고의 소득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94)
원 제목
해명자료 제출대상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가공경비를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