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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채무와 상계할 부동산 양도금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누락한 양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매수인에게 진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다.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상계하지 않고 현금 수령액만 양도가액으로 신고해 상계할 금액이 누락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그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누락된 경우에 동 신고누락된 양도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채무와 상계할 매매대금을 신고 누락한 경우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회답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이 신고 누락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의 2 제1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2호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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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54 (1999.08.11 회신), "채무 상계 양도금액 누락은 어떻게 처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7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781)
- 원 제목
- 채무와 상계할 양도금액 누락에 대한 소득처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