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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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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공사부담금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담금은 익금산입해 기타처분하고 손금산입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감가상각비를 부담금과 상계하면 익금산입·사내유보와 손금산입·기타처분을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해당 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했다. 이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했다.
질의요지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부담금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한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동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에,
동 공사부담금은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2항 및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이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위와같이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에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사부담금을 취득한 고정자산에서 차감해 표시한 경우의 세무조정.
2. 해당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공사부담금과 상계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공사부담금은 익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하고,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합니다.
2. 상계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기타처분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7조제1항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5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2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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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2 (2000.02.28 회신), "공사부담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면 세무조정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62)
- 원 제목
- 공사부담금을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 경우 세무조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