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318회신일 2003.02.12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12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회수라면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따른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했다. 이 방법으로 세무조사 통지 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여 회수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매출누락 등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 통지 전에 회수한 경우에도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한 경우에 한하며, 매출누락 등에 대해서는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755 심판결정
    2012.09.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2-10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318 (2003.02.12 회신), "회수한 매출누락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8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860)
원 제목
수정신고로 익금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