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법인46012-164회신일 2002.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0.16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0.16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해 익금산입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한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해당 규정상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았다. 수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한다.

질의요지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수정신고기한내에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 12. 31자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1. 12. 31자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의 통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자료 소명안내통지를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6서3757 심판결정
    2007.02.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중0037 심판결정
    2007.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법인46012-16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4 (2002.10.16 회신), "회수한 매출누락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5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5871)
원 제목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 하는 경우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