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회신일 2005.01.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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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1.14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가공매입 사외유출액을 가수금과 상계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세무조사 통지 전 수정신고기한 내에 상계 회수하면 가공매입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외유출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했다. 세무조사 통지 전이면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가공매입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그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과 상계 하는 방법으로 세무조사의 통지 전에 동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회수하는 경우에 한함)도 법인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유출자금의 회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동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같은 내용 : 서이46012-10318, 2003. 2.12.)

정제 정리

질의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액을 대표자에게 변제할 가수금과 상계해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

회답

세무조사 통지 전에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사외유출자금 회수에 해당합니다. 해당 가공매입금액은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2-10318 법인전환소기업의 적립 규정은 양도자에게 적용되는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 (2005.01.14 회신), "가공매입 유출액을 상계 회수하면 유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77)
원 제목
가공매입금액의 수정신고기한 내 회수 시 소득처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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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