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C를 비과세 양도한 뒤 A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분양권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C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해 이미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은 경우이다.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하고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일시적 2주택 및 1주택·1분양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권과 주택을 2021.1.1. 이후 순차로 취득한 경우라는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다.
1주택(A)을 보유하는 1세대(子)가 별도세대인 부(父)로부터 B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모(母)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후에 모(母)로부터 B주택을 추가로 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子가 보유한 A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재상속한 주택과 분양권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을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분양권 관련 요건도 모두 갖추면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A주택 취득 1년 후 C분양권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등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원의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주택법§15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는 소득령§154①(5)에 해당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신규주택 취득 권리나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고, 신규주택 권리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내에 1세대가 2021.1.1. 이후 주택(A)을 취득하고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B)을 취득하여 해당 분양권(B)이 주택(B)으로 완공된 경우로서 B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보유 특례와 중과세율 배제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아도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중과세율 적용은 배제된다.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 영 §156의3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경우의 1세대1주택 특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완공된 A주택 양도에는 제155조제1항과 제156조의3제2·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사고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면 제155조제1항이 적용된다.
‘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령§156의3➁·➂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B분양권)에 대한 계약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에 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8293호(2017.9.19.) 제2조제2항제2호 괄호 안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계약금을 지급한 날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금 지급과 기존 주택 양도가 같은 날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1주택 보유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세대가 ‘혼인한 날‘에 ‘종전의 주택’과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령 §156의3③ 각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보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21.12.31.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분양권이 아닌 소득법§94①(2)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부동산을 취득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가 정비사업상 권리로 전환·멸실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21년 12월 3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얻은 지위는 분양권이 아니며 남은 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전환된 주택이 멸실된 상태여야 한다.
A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2022.10.18.까지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A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인 2022.10.18.까지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BR/>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종전의 주택(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B분양권)를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을 뜻하며, 제시된 조건에서는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특례가 적용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B분양권을 2017.11.10. 이전에 취득한 경우다.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