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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시행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요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22년 2월 15일 전에 취득한 분양권에는 해당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 제3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은 2022년 2월 15일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됐다. 질의의 분양권은 그 시행일 전에 취득했다.
질의요지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령§156의3③의 시행일(’22.2.15.)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규정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1700
본문(원문)
’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의 시행일(’22.2.15.)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규정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2년 2월 15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하는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2022년 2월 15일 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3조제3항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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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939 (2022.05.31 회신), "시행일 전 취득 분양권에도 1년 요건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55)
- 원 제목
-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156조의3③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