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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여러 특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소유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C 및 거주주택 D를 소유하고 있다. 2021.1.1. 이후 거주주택 D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 E를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신축주택(A주택)과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3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B․C주택) 및 거주주택(D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종전주택(D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E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D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종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 A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 B·C 및 거주주택 D를 소유한 1세대가, 2021.1.1. 이후 D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E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D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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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47 (2022.04.26 회신), "분양권 취득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50)
- 원 제목
- 신축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완공된 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