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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질의의 제2안이 타당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1.1. 이후 취득한 두 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하였다. 그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B분양권(’21.1.1. 이후 취득분)을 취득한 후에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규과-278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① 적용 여부
(제1안) 소득령§155
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
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
· 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
· 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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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6773 (<time datetime="2022-09-30">2022.09.30</time> 회신), "분양권 완공 후 종전주택 양도는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4)
- 원 제목
-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신규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일시적2주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