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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분양권인지 묻는다. 그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3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4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04 → 현재 시행본 2026.06.0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22년 1월 1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336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2022.11.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2022.11.14.
2022.1.1. 전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나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상 분양권인지.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4, 2022.11.14.의 해석을 참고합니다.
2022.1.1. 전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이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에는 해당하지만,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사업시행계획인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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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143 (2022.11.22 회신), "2022년 전 취득한 정비사업 지위는 분양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838)
- 원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22.1.1. 전에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소득세법 상 분양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