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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고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완공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다. 증여 후 자녀가 독립세대를 구성했고 해당 주택은 같은 영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는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전부 증여하였다. 자녀는 증여 후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했고,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임
회답
법규과-15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父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의 공고일 이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100% )한 경우로서, 증여 이후 자녀는 세대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증여받은 분양권이 완공되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의 분양권을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세대분리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 적용 여부.
회답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의 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권을 공고 후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자녀가 세대분리하여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주택은 같은 영 제154조제1항제5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38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02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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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209 (<time datetime="2022-05-23">2022.05.23</time> 회신), "분양권 증여 후 세대분리하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8)
- 원 제목
- 동일세대원인 자녀가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세대분리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