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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후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본 청약 당첨일이다.
사전청약 당첨 후 본 청약과 공급계약을 거친 경우 분양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 취득시기는 사전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본 청약 당첨일이다. 기획재정부 회신은 제시된 두 안 가운데 제2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을 취득시기는 본 청약 당첨일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2023.2.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92, 2023.2.27.
[질의]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안)사전청약 당첨일
(2안) 본 청약 당첨일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청약에 당첨되고 이후 본 청약 등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
1. 사전청약 당첨일
2. 본 청약 당첨일
회답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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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0307 (2023.03.07 회신), "사전청약 후 분양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67)
- 원 제목
- 분양권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