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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권의 1차 계약금 지급 후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무주택 요건을 물었다. 이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주택 1세대가 주택 취득 이후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B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차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A주택을 취득한 다음 분양권 계약금을 완납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561
본문(원문)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의 1차 계약금을 지급한 뒤 주택을 취득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무주택 1세대가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을 지급하고, 주택(A주택)을 취득한 이후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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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4922 (2023.02.27 회신), "일부 계약금 지급 후 주택 취득 시 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7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720)
- 원 제목
- 소득령 §154①(5)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