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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는 제1안과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2안 중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1년 1월 1일 이후 두 개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각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뒤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후 먼저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
① 적용대상이 아님
회답
법규과-284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2022.09.20.)
[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여부
(제1안) 소득령§155
① 적용됨
(제2안) 소득령§155
①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두 개의 분양권으로 각각 주택을 취득한 후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 제1안: 적용됨
· 제2안: 적용되지 아니함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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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1891 (<time datetime="2022-10-06">2022.10.06</time> 회신), "2021년 이후 취득한 두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20)
- 원 제목
-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